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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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19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韓부총리 외에 고(故) 문익환(文益煥)목사, 한승헌(韓勝憲)전 감사원장,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설훈(薛勳)의원, 김상현(金相賢)민국당 최고위원, 이문영(李文永)경기대 석좌교수 등이다.

이들은 80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5~2년이 확정됐으나 신군부의 12.12 및 5.18 사건 등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99년 재심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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