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정간호 6월부터 의사 처방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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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집에서 전문간호사의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응급실 환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의 가정간호실에 전문간호사 350여 명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인공호흡기 관리, 기관지절개관 교환, 중심정맥관 삽입, 투약, 주사 등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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