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이냐 식사냐… 유부초밥, 선거 쟁점으로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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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 후보가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준비한 김밥. 당초 유부초밥에 들어갔던 속재료를 김밥 속으로 썼다. 김 후보측은 "유부초밥을 김으로 싸려다가 김밥을 새로 말았다"고 했다. [김혜연 후보 제공]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안 되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잣대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고양시의원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김혜연 진보신당 예비후보(34)는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날 유부초밥을 다과로 준비했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선관위 측은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김밥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선거법 112조는 '선거사무소는 방문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다과류 음식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다과류와 식사류로 구분하고, 식사류로 볼 수 있는 음식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과류도 1인분에 3000원을 넘는 음식은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라면이나 김밥을 제공하더라도 국이나 김치를 함께 줄 경우 식사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김밥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밥은 예로 든 것일 뿐이며,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안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통상적인 다과류 음식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후보 측은 부랴부랴 김을 사와 유부초밥 재료로 속을 넣은 김밥을 만들었다. 후보 측은 "김밥이 너무 식상한 것 같아 유부초밥을 대신 준비했던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네티즌들은 "이제 선관위가 나중에는 커피는 되고 녹차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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