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자제 분이 조국을 지키다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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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 장병 합동분향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국화를 들고 조문 하고 있다. 희생 장병 46인의 합동영결식은 29일 오전 10시 평택 2함대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군 복무자의 전사 또는 순직을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완전히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장병이 전사 또는 순직하면 해당 부대에서 전화나 통지서로 가족에게 알려주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 전사 또는 순직 2시간 이내에 사망통보담당관이 직접 가족을 찾아가 정중하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의 전공사상자 처리규정(국방부 훈령 1077호)을 고쳐 새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사망을 통보하는 ‘사망통보담당관’은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의 참모나 주임원사가 맡게 된다. 사망통보담당관은 정복 차림으로 사망자의 가정을 찾아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사망 사실을 알리고 위로하게 된다. 미군은 병사가 순직 또는 전사하면 해당 부대에서 가장 선임인 주임원사가 정복 차림으로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망통보담당관은 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유가족을 안내한다.

국방부는 또 전사 또는 순직자에 대한 보상 등 유가족 지원 문제를 도와줄 ‘유족지원책임감’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해당 부대의 인사참모 또는 법무참모가 유족지원책임감으로 지정된다. 유족지원책임감은 장의위원장의 친필 위로서신을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고 장례 문제 및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돕게 된다. 국방부의 새 제도 도입은 지난 3월 2일 공군 F-5 전투기 2대의 추락 사고가 계기였다. 당시 순직한 조종사의 가족들은 사고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통보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규정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던 중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규정을 빨리 바꾸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군 규정을 많이 참고했다”고 말했다.

글=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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