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문제와 해법은] 2. 판례로 본 헌재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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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그 한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 타당성도 갖춰야 한다. 그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명확히 드러난 원칙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기본 입장이다(89헌가95 등). 여기엔 네 가지 세부 원칙이 있고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 즉 입법 목적이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또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유용과 손실을 철저하게 비교 판단해야 한다. 단국대 문재완(법학과) 교수는 "한 예로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할 경우 신문사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의무"라고 지적한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이 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게 아닌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독과점 규제의 한계'에 관한 판단도 있다.

1995년 국회는 지방 주류도매상이 해당 도(道)의 소주를 50% 이상 의무 구입해야 한다는 주세법을 만들었다. 소주 시장의 지나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96년 위헌결정을 내렸다. 독과점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과도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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