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정당 국회진출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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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생정당의 국회 진출 장벽이 허물어졌다. "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장기표(張琪杓)씨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신생.군소 정당이 전국 2백27개 지역구에 후보를 모두 내려면 기탁금 비용(후보 한명당 2천만원)으로만 45억원이 필요하다.

또 지역구 의석을 5개 이상 획득하거나 전국 유효투표율 5% 이상을 얻는 정당에만 전국구(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張씨는 "이런 장벽이 없는 독일의 경우 환경정당인 녹색당은 지역구의원 없이 전국구 의석으로만 17명인 때도 있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유효득표율 1.2%를 기록한 민주노동당(대표 權永吉)의 이재영(李在榮)정책국장은 "지역에 따른 투표성향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1인2투표제를 실시하면 한 표는 지역감정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한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그는 "정책.진보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정치환경이 보장되면 보스에 충성하는 정치 독과점 체제에도 금이 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일부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2천만원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항의표시로 1백원짜리 동전 20만개를 선관위에 내기도 했다.

민노당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적거리지 말고 선거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고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전영기 기자

◇ 한정위헌 결정이란

특정 법률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고 밝히는 것이다.

즉,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법률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위헌' 이나 관련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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