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금 형평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최근 확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둘러싸고 보상액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개정안에 규정된 액수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들의 처우를 무시한 너무 많은 액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1969년 이후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1억원을, 부상자와 구금자에게는 각각 최고 9천만원과 7천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민주화 관련단체=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권오헌 외 4인)는 "보상금에 상한선을 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헌신 정도나 과정을 감안해 차이를 두되 상한선을 없애고 각 사안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광주희생자는 최고 1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최고액을 1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 보수단체=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당연하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보수의원 모임인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 김용갑)도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 등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위하는 것은 국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 입장=민주화보상심의위는 15일 "개정안은 보상액수를 사건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행 호프만식 계산법의 맹점을 개선한 것" 이라며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심의위측은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군인들이 직접 시민을 사살했으므로 국가가 명백한 보상의무를 갖기 때문에 보상금이 높은 것" 이라며 "독립유공자나 장병들의 경우 연금을 받지만 민주화 희생자들은 일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고대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