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보험금의 상속 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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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생명보험은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든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현실이 됐을 때 보험금이 처음 의도했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이 생명보험 가입 때 보험금 받을 사람(수익자)을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민법은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해두고 있다. 1순위는 애초 지정된 수익자의 직계비속이다. 생명보험에 든 사람이 사망했다면 부인과 아들, 손자나 손녀의 순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 2순위는 수익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등 방계 혈족이다.

예컨대 각각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해 각각 생명보험을 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자녀들과 함께 사망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남편의 보험금은 남편의 부모가, 아내의 보험금은 아내의 부모가 우선 지급대상이 된다.

자녀 두명을 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보험에 든 남편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혼한 부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두 자녀에게 보험금이 나간다. 그러나 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전처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좀더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세 자녀를 둔 부부가 셋째를 자식이 없는 형에게 양자로 들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셋째 자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민법은 입양된 사람도 친부모와의 부모-자식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 계약대로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부인과 세 자녀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 받게 된다.

예를 든 경우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상속이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보험 계약 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명해두는 게 좋다. 이미 가입한 보험도 계약 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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