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23곳 5,056억 세금 추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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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7곳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2월 8일 시작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6월 19일자로 사실상 종결했으며, 곧 회사별로 예비 추징세액이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것" 이라면서 "6~7개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孫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한 탈루소득은 모두 1조3천5백94억원이며, 여기서 적자기업의 결손금액을 제외한 뒤 법인세.증여세.양도세.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총 5천56억원을 부과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법인)와 계열사에 3천2백29억원, 대주주 등 개인에게 1천8백27억원이 부과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언론사는 한곳도 없다고 孫청장은 덧붙였다.

탈루 유형으론 ▶무가지(無價紙)에 대한 법인세 6백88억원▶대주주 등의 주식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6백81억원▶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비에 대한 법인세 5백3억원 등이다.

무가지와 관련해 孫청장은 "신문사는 판촉을 위한 필수 경비라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신문고시 등을 감안해 유가지의 20%가 넘는 무가지 부분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회사는 주식변동과 관련한 금융거래(자금세탁)와 해외거래(외화도피)부분에 대한 최종 확인이 끝나지 않아 추가로 조세범칙 조사가 진행 중" 이라며 "이 때문에 고발도 회사별로 시차가 있거나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별도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거래처(광고대행사.납품업체)의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추징세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해당 언론사의 편의를 고려해 주기로 했다.

이효준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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