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농림지 개발면적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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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는 8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역 개발면적을 5만㎡ 이하로 제한하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내 2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계획도 승인을 받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를 초과하는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3만㎡ 이상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준농림지안에서 면적제한 없이 개발행위가 이뤄져 왔다.

도는 이에따라 준농림지내 개발행위를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더라도 5만㎡ 이하로 제한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단독 ·공동주택 20가구 이상과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 부대 ·복리시설계획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일부 건설업체들이 이를 피하기위해 단일택지를 여러 필지로 쪼갠뒤 다른 건축주 명의로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단일 주택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주의 명의에 상관없이 동일 사업주체로 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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