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고객예탁금 보험료 부과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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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1백억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한 증권사들이 이달 말 보험료 납부를 앞두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예금보호자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A증권사측은 "예보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고객예탁금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객예탁금(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의 0.1~0.2%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LG투자증권(31억원).현대(20억원).대우(17억원).삼성증권(17억원) 등이 모두 1백55억원을 냈다.

올해는 1백50억~2백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

고객예탁금을 모두 증권금융에 예치하기 때문이다.

또 증권금융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공채 등에만 고객예탁금을 투자하고 있어 돈을 날릴 위험이 거의 없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보험료를 낸다면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이익을 거두는 증권금융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예탁금의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면서 "고객예탁금은 증권사와 고객과의 관계인 만큼 증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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