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30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 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논의를 벌여왔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대신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