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외 새 집 구입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올해 안에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신축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고급 주택(연면적 80평이 넘는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로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집)이 아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면제 기간도 내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산 날로부터 5년 동안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민주당.자민련은 23일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주 말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합의한 대로 이같이 주택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새 집을 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내년 말까지 취득.등록세를 25% 깎아준다.

현재는 비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새 집을 살 때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등록세 감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같은 세금 감면 조치는 23일 사는 집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또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 말까지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집을 살 경우 집값의 70%를 연 6%로 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회사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를 지어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18평 이하만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