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만 가능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권이 앞으로는 소비자단체에도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백대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마련해 약관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부 추진 방안에서 사업자의 약관심사 청구 없이도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권장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표준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