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연내 새집 구입 5년내 팔아도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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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새로 지은 집을 샀다가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신규 주택을 샀다가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방침" 이라며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업계의 건의를 감안해 수도권에도 신규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며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면 7월 이후 사는 집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수요자들이 가급적 오는 7~12월에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면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리란 판단에서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신규 주택에 대해선 올 초부터 연말까지의 구입분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등록세도 감면(12평 이하는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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