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체결 안돼도 기본 수수료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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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금은 주식거래가 체결돼야 수수료를 내지만, 앞으론 주문을 낸 뒤 거래가 안돼도 기본 수수료는 내야 한다.

또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주식거래 수수료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기본수수료의 신설로 데이트레이더의 부담은 늘지만 기존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곧 자율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것" 이라며 "미체결 주문에도 증권사들이 기본 수수료를 받게 돼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오프라인의 주식거래는 매매대금의 0.40~0.45%를 수수료로, 온라인은 0.1%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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