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법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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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3기 연속 재임 금지, 주민투표제 도입, 부단체장 권한 강화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장의 전횡 방지▶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지방의회제도 개선▶지방재정 건전화▶대도시 자치구 개선 등의 방향에서 진행돼 왔다.

◇ 3기 연속 재임 금지=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3기 연임 허용' 조항을 개정, 두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장들이 4년씩 세번 연임할 경우 재임기간이 12년이나 돼 선심행정과 인맥 쌓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경우 이미 두차례 연속 재임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 주민투표법=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주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당.정은 이번에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직접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의기관의 역할을 보완해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다.

반면 단체장과 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고, 지역분열을 더 심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보고 투표대상.금지대상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과 발의요건 등을 검토 중이다.

◇ 지방의회 선거구제.재정건전화=도시 기초의회, 즉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의회나 광역시 자치구 의회의 의원은 현재 1개동(洞)에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일정 주민 수를 기준으로 동 단위의 선거구를 묶어 중선거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남는 여유재원으로 현재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의회가 열리는 횟수에 따라 의원들에게 주고 있는 돈을 월정액으로 전환해 사실상의 유급제로 만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편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광역시가 걷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자치구가 받아 국가예산에 넣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맞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예산낭비가 심한 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을 감액하는 재정 페널티제도 등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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