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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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장애인을 부양해온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장애인이 평생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일반보험보다 이율이 높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회사는 교보.대한.삼성 등 3개 생명보험 회사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소득공제를 1백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4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도 면제받는다.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면서도 예정이율은 일반보험보다 높은 연 7.0%의 복리를 적용한다.

상품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소득보장형 외에 암보장형과 정기보험형 등 세종류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보험상품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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