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배달 유인 돈뺏은 20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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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중국집 등에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龍모(26.타이어 수리공)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 權모(21.무직)씨는 수배했다.

龍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금호동의 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자장면 세 그릇을 인적이 드문 길가로 주문하면서 "수표를 바꿀 거스름돈을 갖고 오라" 고 한 뒤 배달원 濟모(19)군으로부터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섯차례에 걸쳐 1백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것.

이들은 중국집.피자집 등에 전화를 걸어 인적이 드문 곳에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의 현금.휴대폰 등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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