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적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때 이같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은행.증권.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