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살아도 추위 떨지 않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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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난방 요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늘어난다. 또 대학등록금을 많이 올린 대학은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개별난방에만 적용되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11.4%) 혜택을 다음 달 요금분부터 중앙난방 주택에 사는 3만여 가구에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난방 기본료 감면을 받는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을 포함시키되 지난해 11월 요금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8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2곳만 기본료를 깎아줬다. 기본요금을 감면 받으면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연 5만원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가구당 연 15만원의 연탄쿠폰을 받는 차상위계층도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8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인데도 빠진 가구를 포함시킨 것이다. 15만원이면 연탄 300여 장을 살 수 있다. 연탄 배달을 꺼리는 고지대나 원거리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연탄공장 등이 직접 배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에 등유나 난방용 프로판을 지원하는 ‘긴급에너지지원사업’은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가운데 10억원이 활용된다.

지경부는 또 사회복지시설과 시민거주 주택의 가스·전기 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 3월 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공급 중단과 배달 기피, 누전·가스누출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는 에너지콜센터(02-780-1254)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린 대학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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