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속도측정기 곳곳 증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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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이 과속을 막기 위해 무인속도측정기를 대대적으로 설치하면서 '범칙금'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한번 걸리면 최고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5점까지 매겨지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앞산순환도로.신천대로 등 시내 주요도로의 14대 무인속도측정기에 적발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백50여대.

여기다 수성구 황금동 신천지타운앞 등 17곳에 세워질 속도측정기도 10월 초까진 모두 가동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다.

특히 무인속도측정기는 모두 녹화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24시간 과속을 감시한다.

崔모(32)씨는 " '시간이 돈' 인 우리들의 경우 속도측정기는 위협적인 존재" 라며 "경찰이 범칙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무차별로 설치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속도측정기는 도로별 제한속도를 12㎞ 초과하면 작동해 과속 차량을 적발한다. 제한속도가 60㎞인 앞산순환도로는 72㎞, 80㎞인 신천대로는 92㎞부터 단속 대상이다.

범칙금은 제한속도를 20㎞ 미만 초과할 경우 3만원, 20㎞ 이상 초과하면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불만이다.

회사원 최병룡(39)씨는 "죽 뻗은 도로에서 시속 60~70㎞의 속도를 낼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 며 "보조를 맞추다 걸린 적도 있다" 고 말했다.

이쯤 되자 무인속도측정기를 피하기 위한 전파탐지기까지 등장했다.

속도측정기 전방 2백~5백m구간에 10×5㎝ 크기의 탐지기를 땅에 묻어 운전자가 수신기로 미리 알아내는 장치다.

개당 20만원 정도인 수신기를 운전자들에게 팔기 위해 업자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 경찰은 지난 1일 남구 앞산 충혼탑앞 무인속도측정기 전방 2백m지점에 묻힌 탐지기를 찾아내는 등 이날 하루만 수성.남.동구의 도로 5곳서 탐지기를 적발했다.

지난 6월 중.북구 두곳에서 발견된 것을 합치면 전체 14개 무인속도측정기 가운데 절반인 7곳에 '구멍' 이 뚫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탐지기를 찾아내는 장비가 한대밖에 없어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장비를 이용, 무인속도측정기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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