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부정행위, 어디까지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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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에게 있어 이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확보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꼭 간통죄를 적용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간통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교제나 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은 물론, 상대 배우자와 배우자가 교제한 상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인 셈이다.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고 성 관계의 확실한 증거(현장사진이나 DNA추출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내역, 카드 영수증, 모텔이나 호텔 등 은밀한 곳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간통죄의 경우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관계로 실무에서는 간통죄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상당수가 불기소처분이 되고 기소가 되더라고 대부분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혼은 개인적으로 혼자 남는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있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무시, 부정행위, 시부모나 처가의 부당행위, 경제적 사정, 성적 불만,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되도록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설령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 해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고려하고 준비한 후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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