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호 재첩 채취 9월말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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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에 서식하는 재첩 채취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고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송지호에서의 재첩 채취를 하가했다. 재첩 채취 허용 지역 주민은 오봉1.2리, 인정 1.2리.오호리 등 5개 리(里)지역 80가구다.

지난해 47가구보다 33가구 늘어났다. 채취 허용량은 1인 하루 60㎏까지이며 연간 1백t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가구당 3백여만원의 농외 소득이 기대된다.

그러나 올해 채취 기간이 1개월 가량 늘어나 자칫 재첩 자원의 고갈은 물론 송지호의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송지호의 경우 통상 8월 중순까지 지역 주민에 한해 재첩 채취가 허용됐다" 며 "채취 기간을 늘일 경우 송지호의 어.패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정밀 분석한뒤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죽왕면 오호.오봉리에 걸쳐있는 둘레 4㎞, 면적 20만여평의 송지호는 동해 바다와 연결돼 있어 바다 및 민물고기와 함께 고니 등 철새 도래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송지호는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호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낚시 금지기간으로 지정해 논 상태다.

이에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재첩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채취에 따른 수중 생태계의 영향 등을 고려해 올 연말에 재첩 자원의 분포 조사 등을 실시한후 1년동안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고성〓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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