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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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7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를 맡기는 고객은 중개업자와 수수료를 미리 정해 중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도색.도배 등 내외부 상태 ▶수도.전기.소방.열공급.승강기.오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도로.대중교통수단 등의 연계성▶각종 편의시설의 종류와 근접성▶일조.소음.진동.경관 등 환경여건 등에 대한 점검항목(체크리스트)서식을 작성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개의뢰인이 요구하면 중개계약서 내용에 중개수수료 지불금액,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등을 정해 기재토록 해 수수료 수준을 놓고 생기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했다.

중개업자가 의뢰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업무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다음달 중 있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재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임대차는 0.15~0.8%로 되어 있는 수수료율의 하한선(0.15%)을 폐지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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