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문위도 “대법관 증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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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산하 자문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야 법조계가 대법원 상고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을 촉구한 데 이어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면서 상고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위는 법원 개편 방안 등을 논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이홍구(전 국무총리)위원장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최고 법원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무제한으로 열어두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고,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역기능이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문위는 현 단계에서는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거나,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급증하는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수(현재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가 적은 게 사실”이라며 “과도기적인 대책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증원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문위는 또 하급심 승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변호사대회에서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형사 등 전문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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