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차등벌금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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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런던〓연합] 영국 법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더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생계보호 대상자가 과속했을 경우 1백파운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연봉 3만파운드 이상의 변호사는 9백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금부과 기준은 집세와 세금 등을 내고 남는 가처분소득으로 하기로 했으며 대상엔 운전 관련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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