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 영국 법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더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생계보호 대상자가 과속했을 경우 1백파운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연봉 3만파운드 이상의 변호사는 9백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금부과 기준은 집세와 세금 등을 내고 남는 가처분소득으로 하기로 했으며 대상엔 운전 관련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도 포함된다.
[런던〓연합] 영국 법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더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생계보호 대상자가 과속했을 경우 1백파운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연봉 3만파운드 이상의 변호사는 9백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금부과 기준은 집세와 세금 등을 내고 남는 가처분소득으로 하기로 했으며 대상엔 운전 관련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도 포함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