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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위원장 해임 결정 … 통합공무원노조 ‘타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시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성윤(45·양천구청 7급)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다. 다만 파면이 5년 동안 재임용되지 못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는 것과 달리 해임은 재임용 금지기간이 3년이며 퇴직금을 모두 받는다.

징계위원회는 “양 위원장의 시국대회 참가는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참가까지 독려한 것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7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시국대회를 주도했으며, 정부를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본부 명의로 게재해 징계에 회부됐다.

양 위원장의 해임으로 12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가 처음부터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손영태(42·안양시 동안구청 7급) 전공노 위원장은 파면, 정헌재(44·부산시 영도구청 7급)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위원장은 해임됐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가 합쳐진 것으로 상급기관이 민주노총이며 조합원은 11만5000명이다.

통합노조는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인한 뒤 설립 신고 등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징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7일 이내에 양천구로 송부된다. 양 위원장이 이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요구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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