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열이 걱정이다.
선거법 졸속합의.번복 소동과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공천발표 후유증 등으로 선거판이 너무 일찍 달아오른 감이 있다.
법개정이 늦어진 탓에 선관위도 선거법 예규(例規)를 며칠 전에야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관리당국에 '힘' 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정당.출마희망자는 법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공정.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새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이 위법소지가 있는 사람을 임의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 향응.금품수수 현장에 대한 자료수거권,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 지연에 대한 재정신청권 등 보다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했다.
'선거부정감시단' 제도가 도입돼 선거구별로 50명 이내의 요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감시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
그렇더라도 법조문이 공명선거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선관위가 어제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국정홍보물 배포, 정부예산 조기집행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을 정부는 일종의 '경고' 로 받아들여 관권개입 '유혹' 을 단호히 뿌리쳐야 옳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공천철회운동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도록 부탁했다.
우리는 차제에 시민단체들이 탈법.부정선거 감시운동에도 적극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새 선거법도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법규내에서 활동을 모색해야 더 큰 혼란과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선관위도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범위.한계 및 단속기준의 대국민 홍보를 서둘러 일선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명선거는 선관위 활동 여하에 달려있다.
공명선거체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시민단체.정당이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