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가 힘을 얻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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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선 과열이 걱정이다.

선거법 졸속합의.번복 소동과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공천발표 후유증 등으로 선거판이 너무 일찍 달아오른 감이 있다.

법개정이 늦어진 탓에 선관위도 선거법 예규(例規)를 며칠 전에야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관리당국에 '힘' 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정당.출마희망자는 법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공정.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새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이 위법소지가 있는 사람을 임의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 향응.금품수수 현장에 대한 자료수거권,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 지연에 대한 재정신청권 등 보다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했다.

'선거부정감시단' 제도가 도입돼 선거구별로 50명 이내의 요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감시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

그렇더라도 법조문이 공명선거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선관위가 어제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국정홍보물 배포, 정부예산 조기집행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을 정부는 일종의 '경고' 로 받아들여 관권개입 '유혹' 을 단호히 뿌리쳐야 옳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공천철회운동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도록 부탁했다.

우리는 차제에 시민단체들이 탈법.부정선거 감시운동에도 적극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새 선거법도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법규내에서 활동을 모색해야 더 큰 혼란과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선관위도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범위.한계 및 단속기준의 대국민 홍보를 서둘러 일선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명선거는 선관위 활동 여하에 달려있다.

공명선거체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시민단체.정당이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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