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3~5년마다 존폐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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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실은 17일 “규제 개혁이 더 전면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규제 일몰제는 일몰 시한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효력 상실형’이었다. 이 때문에 1998년 도입된 이래 규제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고, 규제를 만들 때도 일몰 설정이 어려워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 발전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1단계로 경제 규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2184건 중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 544건을 선정했다. 각각의 규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3∼5년의 재검토 주기를 설정했다.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었고, 5년형은 5.4%였다. 관세청·중소기업청·환경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대략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했다. <표 참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규제 2800여 건과 신설 규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일몰 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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