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 37건 '자동폐기'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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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13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임시국회가 19일 끝나게 되면서 1963년 6대 국회 이래 가장 많은 정부 제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처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 37건이 15대 국회 임기 만료(5월 31일)로 자동 폐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폐기 대상 법안은 대부분 규제개혁 법안으로 199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관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고용정책기본법 등 6건은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혁 취지가 훼손됐다" 며 재개정안을 낸 선물거래법.여신전문금융법.증권거래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등 14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자금세탁방지법.인권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 법안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법안은 1997년 7월 제출됐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한국전력 민영화와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건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홍익대 김종석(金鍾奭.경제학)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를 의식해 개혁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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