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배상 1인당 10억돼야" 대책위, 美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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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위원장 鄭殷溶.76)는 11일 유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한국전쟁 당시 학살 현장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1인당 적어도 10억원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며 배상액수를 처음 제시했다.

鄭위원장은 "공포에 떨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미국측이 검토 중인 상징적 의미의 현금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노근리 사건의 소송 대리를 자청하는 많은 미국내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0억원 정도는 돼야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위령탑 건립과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액 부담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영동〓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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