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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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3일 법원 판결문을 위조, 관리가 소홀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김창복(金倉福.54)씨 등 토지사기단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李모(4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위조한 판결문으로 재일동포 金모씨 소유의 인천시 문학동 소재 5천여㎡의 나대지(시가 20억원 상당)를 자신들 앞으로 등기 이전한 뒤 같은달 31일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농협에서 5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이를 담보로 지난 6월에는 서울.경기 양계축협으로부터 2억2천만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으며 8월엔 축협에서 7억5천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초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위조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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