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근로자 공공근로 참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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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겨울철 건설공사 위축으로 취업기회가 크게 감소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희망자는 노동부의 일일취업센터 4곳에 신청하면 자신이 일할 구청을 추천받을 수 있다.

취업센터로부터 1회 추천 받으면 2주간 유효하다.

추천에 따른 유효기간이 3개월인 일반 공공근로와 다른 점이다.

직장이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시민은 신청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거나 생활보호법상 거택.시설보호자.정기소득이 있는 배우자.대학(원) 재학생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업무는 공공시설물 정비 등이며 일당 1만9천원과 교통비 3천원을 받게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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