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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폐지 2년 연기…2004년말까지 걷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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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영화관이나 공연장.미술관.문화재 시설을 찾는 관람객들은 2004년말까지는 입장료의 2~10%만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을 계속 내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18일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2005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당초 분과위 차원에선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를 2003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선 문화관광부의 반대에 밀려 오히려 폐지시기를 2년 더 늦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조차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조치인데다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이 준 (準) 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2003년부터 없애려 했으나 문화예술계 지원을 주장한 문화관광부가 강력히 반대해 폐지시기를 늦췄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2005년 이전이라도 문예진흥기금 목표액인 4천5백억원 (현재 조성액 3천2백억원) 이 달성될 경우 조기에 기금 모금을 폐지키로 했다" 고 덧붙였다.

반면 규제개혁위는 경기장.수영장.스키장.종합체육시설.골프장.경마장.볼링장을 입장할 때마다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건축 때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 돼 있는 규정을 ^연면적 1만~2만㎡는 0.7%^2만㎡ 초과땐 초과분의 0.5%만 추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2003년부터 관광호텔업.여행업에 대한 관광통역 안내원.지배인 자격증 취득자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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