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稅테크] 2. 특별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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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올해 연말 소득정산때부터 교육비.의료비.보험료.주택구입비로 지출한 돈중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특별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이번 특별공제 한도 확대분에다 근로소득 일괄공제 한도 확대분을 포함할 경우 봉급생활자 1명당 평균 20만원씩 세금을 덜수 있게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물론 각자의 소득수준이나 지출 내역에 따라 세금 경감액은 달라지기 마련. 늘어난 특별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 우리 가정에 꼭맞는 절세 (節稅) 전략을 세워보자.

◇ 교육비 공제 =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유치원생 자녀가 2명 있다면 공제액은 2백만원이 되는 셈.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내고 받은 영수증 뿐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자체 발급한 영수증도 소득공제 자료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꼬박꼬박 모아둬야 한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1인당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중.고등학교 수업료및 등록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1백5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또 각종 예체능 학원비나 과외비.대입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학원 등록금도 사설학원처럼 취급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는 봉급생활자들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썼을 경우 보전해주자는 취지. 따라서 의료비를 쓴 만큼 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연급여의 3%를 넘을 때만 일정 한도내에서 빼준다.

만약 연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라면 1년동안 쓴 의료비가 1백20만원을 넘어야만 공제해주는 것. 만약 이 사람이 올해 각종 의료비로 2백50만원을 썼다면 종전 기준으로는 연급여의 3% 초과분 (1백30만원) 가운데 공제한도 (1백만원) 를 넘는 30만원은 공제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도가 2백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백30만원을 다 공제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치료 목적으로 약국.병원.한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용. 각종 미용시술.성형수술, 정밀 건강진단을 받거나 보약.영양제를 사먹는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지출은 대상이 아니다.

◇ 보험료 공제 = 정부는 의료보험및 고용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것과 별도로 봉급생활자 개인이 든 갖가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 한도가 50만원에서 이번에 70만원으로 늘어난 것.

공제대상은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저축성' 이 아닌 보장성 보험상품. 저축성과 보장성이 혼합된 상품에 든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험사에서 연말정산에 앞서 공제가능한 보험료 납입액을 알아서 계산해 보내주기 때문.

◇ 주택구입자금 공제 =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해 주는 범위가 현행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모든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다. 우선 주택은행및 시중은행 등이 판매중인 주택마련 저축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려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론 올해말까지 신축 주택을 사기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된다. 단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 현재 1가구2주택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례 =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2천4백만원의 봉급생활자가 자동차보험료.유치원 교육비.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중 일부를 특별공제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늘어난 한도에 맞춰 계산해보니 현재보다 19만5천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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