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딸이다' 행세 3억대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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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찰청 외사3과는 20일 필리핀 거주 교포 9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슈퍼마켓 경영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하다 임의로 매각처분한 뒤 국내로 입국한 혐의 (배임) 로 A씨 (4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국회의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여권 브로커에게 3백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구입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미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 (위조공문서 행사) 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교시절 미국 이민을 추진하다 재정보증 등 문제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76년 여권을 위조해 초청방문 형식으로 도미 (渡美) , 불법체류자 생활을 거쳐 체류허가를 받았다" 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23년간 미국.필리핀 등지에서 노모씨로 행세해온 A씨는 97년 8월 마닐라에서 교포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내가 S씨의 딸인데 아버지가 10억원을 보내 올 것" 이라며 슈퍼마켓 운영권을 위임받은 뒤 지난 1월 채권자에게 2백50만페소 (7천5백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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