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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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16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70명으로 줄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여당 선거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양당 특위는 특히 독일.일본에서와 같이 입후보자가 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유권자 한 사람이 지역구 입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투표제를 채택키로 했다.

국민회의 안동선 (安東善) 지도위의장.자민련 김종호 (金宗鎬)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는 이같은 단일안을 마련하고, 그러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할 경우 이의 도입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로 열린 양당 국정협의회는 6월말까지 대야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태여서 협상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양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 정당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3대1로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현행 의원 비율은 5.5대1이다.

양당 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과 강원, 제주 등 2개 특별구로 분할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구에 한해서는 다른 시.도와의 면적 및 인구편차 등을 감안, 의원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違憲)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양당은 또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늦추고▶정당.후보자 옥외 연설회를 전면 금지하며▶선거사범의 재판을 1년 이내에 끝내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경조사에 금품 등을 제공했을 때의 벌금액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2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후보자가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했을 때의 벌금을 2백만원 이상으로 강화▶선거일 전 30일부터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선거일 전 1백80일부터 선거구민의 출신 연고지별 인구비율 등 공표.보도 금지▶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선거홍보물 발간.배포 허용▶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허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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