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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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9일 "내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산세 등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과다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더라도 거래세 부담이 너무 크면 거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선 "소득과세의 본분에 맞게 갈 것이며 몇년 내에는 개편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도세를 부동산 거래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세로 보기보다 과다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개념으로 보아 거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중개업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실거래가 신고제는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토지 등 부동산 매매자들의 세 부담이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네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를 낮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세 부담 증가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 줄지 아니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군.구별로 조례를 개정해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감면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 실장은 "현행 기준(과표)에 따라 무는 세금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는 세금과의 차액을 보전(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금이 현재보다 2~3배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이달 말까지 과세 대상자 규모와 세금 부담 증가 수준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고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가 현실화되면 세율은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타워팰리스 등 고가 주택은 1주택이라 해도 지역별.가격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밝혀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 "20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구체적인 해제 기준과 대상 지역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신의정연구센터'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집값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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