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불씨 감춘 의보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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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 1월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원대란을 부른 국민연금보다 더 큰 불씨를 안고 있는 의보 통합이 내년 1월로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의보 통합으로 상대적 손해가 예상되는 직장인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2년 말까지는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분리 운영키로 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의보 가입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의보료 부과방식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다.

정부는 단일 의보료 부과방안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법은 소득에 대해서만 의보료를 부과한다고 명시, 현행 지역가입자 (지난해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조합이 1차 통합됨) 의 부과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바뀌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영자의 소득이 잘 반영되는 부과방식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화세.전기세.자동차 종류 등 지출을 활용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 (魯仁喆) 실장은 "단기보험인 의료보험은 연금과는 달리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 하향신고가 더 뚜렷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의보에서도 성패를 가를 열쇠이나 큰 난제다.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낮은 일본은 소득.재산.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자영자의 의보료를 계산하고 직장인과 분리해 별도 보험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 농어촌.벽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도 숙제다.

통합 이후에는 전국민이 대상인 의보료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 재정적자가 급증할 수 있다.

추곡수매가처럼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대안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영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을 찾자는 논의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崔秉浩) 연구위원은 "자영자는 업종.사업장 면적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눈 뒤 직장근로자의 등급체계 (53등급)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 이라고 했다.

의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액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는 '의사 쇼핑' 도 줄여야 한다.

1만원 이하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단기간에 여러번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보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의료비의 적절관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강제징수해 개인별 의료저축계좌 (MSA) 를 만들어주는 싱가포르식 방식도 대안이다.

감기 등 작은 병은 자기 계좌를 이용해 자기 돈으로 쓰는 것이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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