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당한 여초등생 4억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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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인 속칭 '왕따' 로 정신병을 앓게 된 여학생 가족들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모 (13) 양의 가족들은 20일 96, 97년 당시 서울 Y초등학교 담임교사 2명과 감독관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가족들은 소장에서 "정양이 5학년이던 96년초부터 97년말까지 급우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로 때리는가 하면 '재수없다' 는 등 욕설을 하며 따돌려 정양이 충격으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며 "담임교사와 학교측은 위해를 받을 학생에게 세밀한 주의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괴롭힘을 묵살하거나 상담 등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이어 "정양은 6학년말 휴학한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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