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거래 허가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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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가 모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전원주택을 짓고자 토지를 사고 싶다면.

"스스로 거주할 목적으로 그린벨트내 주택을 사려는 경우는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나대지 등 신축이 필요하거나 창고용지.축사 등을 주택용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

- 농지구매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농민이 아닌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제주도에서는 도내 거주자만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거나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가능하다.농민의 경우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도 인근 시.군지역의 농지 구입도 가능하다. "

- 임야의 경우엔.

"축산업과 수산업을 위해 토지를 사야 할 경우 당해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지역의 토지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따져 6개월 전부터 당해지역에 살아왔어야 한다. "

-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목적과 거래당사자 또는 토지명세 등을 기록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준비해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통지된다. "

-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절차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한달내에 시.도에 설치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에게 같은 기간 안에 당해 토지의 매수 (공시지가) 도 청구할 수 있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년간 계속되나.

"지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개선과 구역조정 등이 확정돼 더 이상의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에 해제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후 착수의무기간이 현재 1년으로 돼 있어 허가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무허가로 거래하면.

"우선 계약 자체가 무효다.

무허가로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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