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빠지면 벌금 최고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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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때 내는 벌금이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국방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 동원령 불참 때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도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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