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은 불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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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춘천지역은 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위적인 수질관리가 불가능해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홍수기 이후 소양댐에서 방류되는 흙탕물에 고농도의 총인(T-P)이 포함돼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해도 목표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총량제 시행 전에 이를 해결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춘천시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댐에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오염물질이 수온, 일사량, 수중생물, 댐 방류량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호수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보다는 호수 내에서 변화되는 영향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표수질이 적용되는 도 경계(강원~경기)지점의 수량은 댐의 방류량에 의해 불규칙할 수밖에 없고, 수질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는 방류 수질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춘천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보고서는 또 수질오염총량제는 8일 간격으로 1년간 30회 이상 수질을 측정해 목표수질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는데, 소양강댐이 없다면 홍수기 고농도의 오염물질은 2~3회 측정이 예상되나 흙탕물이 오래 방류되면 최소 10회 이상이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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