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文永晧부장검사) 는 19일 회사돈 1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로 S건설 경리과장 이규일 (李揆一.36) 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96년 5월 회사명의의 당좌예금 계좌로부터 10억원을 불법 인출해 K증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회사돈 1백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신중돈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 (文永晧부장검사) 는 19일 회사돈 1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로 S건설 경리과장 이규일 (李揆一.36) 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96년 5월 회사명의의 당좌예금 계좌로부터 10억원을 불법 인출해 K증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회사돈 1백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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