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수면마취 수술 중 사망 1억4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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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40대 주부 A씨의 남편과 자녀가 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질 수술을 받으려고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외과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수술 전 A씨에게 진통제 펜타조신과 진정제 디아제팜을 차례로 주사한 뒤 마취제 포폴을 180㎎ 투여했다. 레이저로 환부를 제거하는 수술이 끝난 뒤 B씨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을 때 A씨는 이미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였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적정량인 30∼120㎎을 넘어선 포폴 180㎎을 한꺼번에 사용해 환자에게 일시적 무호흡 상태가 생길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데다 응급조치 시기까지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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