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금 삭감된 노동자 국민연금보험료 감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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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임금이 삭감됐을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이 삭감됐을 때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주, 농어촌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관계자는 "현행 보험료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이 임금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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