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측, 정리해고 합의 안될땐 정부안 단독 국회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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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진영은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가 3일까지 고용조정.근로자 파견제 등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정리해고 2년유예조항을 삭제, 전 부문에 걸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정 합의안을 정부안으로 해 국회에 제출, 처리한다는 것이다.

조성준 (趙誠俊) 노사정위간사는 1일 "노사정위 합의선언문에 '3자는 2월 임시 국회일정을 감안, 10대의제를 일괄 타결한다' 고 돼 있다" 고 지적, "3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자체회의 등을 거친 뒤에도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4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당정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국민회의측은 이를 위해 1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회회관에서 열린 노사정위 산하 전문위에 정부안을 기초로 수정안을 제출, 노동계와 의견절충을 벌였으며 노사정위는 전문위 논의를 토대로 2일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갖고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노사정위는 효율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노사 단체협상 산별노조 전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근로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 공공기금 관리법 5조 폐지, 생필품 특별소비세 폐지, 의료보험 통합 등 노동계의 요구사안중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2차 과제로 설정,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업대책 차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 등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측은 당정합의안을 통해 노동계측에 고용기금 추가확충, 올 상반기중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실직자 생활안정기금을 1조원 이상 확보키로 했으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9%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 노사가 노력키로 합의했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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