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 주요내용·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가 지난해 말 유류 (油類)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올린데 이어 이번에 또 세법에 손을 댄 것은 올해 세수 (稅收) 부족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차례 세법 개정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으로 총 4조8천4백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종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된 반면 법인이나 사업자 등은 영업부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 납세자별로 세금부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자와 금융기관의 접대비.모집비 등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업 부문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을 대폭 줄인 것은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류에도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으나 농어민의 반발이 워낙 거세 현행대로 면세키로 물러섰다.

기업의 인수.합병 (M&A)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넓힌 것도 이번 세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빚이 많은 부실기업이 주로 M&A대상이 될텐데 그동안에는 부실기업의 빚을 청산하는데도 일반기업과 똑같이 세금을 물려 M&A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를 폐지한 것은 다른 개인택시사업자 등과의 형평에 맞춘 것이다.

한편 입시학원에도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으나 사 (私) 교육비 부담증가 등을 고려, 고교생이하를 대상으로 한 학원과 직업훈련 관련 학원에는 현행대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