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치단체,입찰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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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북 포항시와 구미.경주.영주.경산.칠곡군등 자치단체가 입찰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같이 각 자치단체들이 입찰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입찰 참가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는 판결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2일 우남토건㈜이 경남 산청군을 상대로 낸 입찰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따라 산청군의 수수료 징수 조례는 적법하다" 고 판결했다.

산청군은 합천군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3월 부터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1회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아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는 현재 입찰 수수료를 1건당1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증명수수료 개정조례안' 을 최근 의회에 제출, 12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연간 1백50여 차례의 입찰에서 2만여개 업체들이 참가할 것이 예상돼 내년 부터 연간 2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구미시 재무과 관계자는 "공사 가운데 콘크리트와 철근부분에는 1억~2억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에도 한꺼번에 지역 3백~4백개 전문건설업체들이 몰려 업무가 마비된다" 면서 "입찰수수료를 물릴 경우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다 들러리로 입찰하는 업체들을 없앨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또 경주.영주.경산시와 칠곡군 등 각 자치단체도 최근 입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내년초 부터는 수수료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 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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